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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인신문 불출석' 서범수 과태료 부과…김태호도 불출석(종합2보)

뉴스1

입력 2025.11.05 18:34

수정 2025.11.05 18:34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5.10.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5.10.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했다.

불출석 관련 소명 자료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은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두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당초 지난 9월 30일과 10월 15일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기일이 재지정됐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전날(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6일이었지만 당시에도 서 의원이 불출석해 이날로 기일이 재지정된 바 있다. 서 의원 측은 이날 서 의원이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서 의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별다른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