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으면서, 롯데손보 매각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로 롯데손보 인수를 위해 실사 중인 한국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재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로 롯데손보의 매각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인력구조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 자체 설계사 플랫폼 강화,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상대적으로 보험 자회사 경쟁력이 낮은 금융지주가 실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매각까지 성사되진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8월 딜로이트안진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하고,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금융은 한국투자증권 중심의 비은행 금융지주로 자산운용, 저축은행, 벤처캐피탈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보험 계열사가 없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로 롯데손보의 몸값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를 추진하는 한국금융이 롯데손보 인수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부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계량지표'에 기반한 평가인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조치됐기 때문이다. 비계량평가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평가다.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 영향으로 롯데손보 매각이 깨진다면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보다 직전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2018년 MG손해보험이다. MG손보는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여러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파산해 현재는 예별손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롯데손보와 당시 MG손보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 롯데손보는 올해 3분기 누적순이익 9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증가했고, 보험사의 미래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2조268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도 141.6%로 전부기 대비 12.1%포인트(p) 상승해,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손보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악재이다"라며 "이번 금융당국의 비계량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앞으로 경영실태평가를 받는 보험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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