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닌 것으로 검토"

뉴스1

입력 2025.11.05 20:23

수정 2025.11.05 20:2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합의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관세합의 MOU 체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MOU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팩트 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