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 계약 종료 뒤 회사 자료 삭제·절취
"파일은 내 것" 주장…法 "회사 소유, 업무방해"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 없어”…벌금 500만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달 24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피해자의 회사인 A사에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도급계약을 통해 패턴을 제작해 재단한 뒤 제공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서씨는 A사와 도급계약이 끝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패턴 파일(양복을 사람의 치수에 맞게 재단하기 위해 수정·보완해온 파일) 등을 삭제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되지 않게 만들었다. 또 2022년 11월 초 A사의 사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해당 컴퓨터를 절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삭제한 각 파일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정보의 생성 주체인 자신에게 귀속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절도에 대해서도 해당 컴퓨터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직접 점유해 사용해오던 것이라며 "타인 점유의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회사의 지시·요청에 따라 생성한 파일은 계약의 목적이자 결과물로서 피해자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있었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지만 범행을 합리화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삭제한 파일의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yo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