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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형 당뇨 정기검진 절반은 출석 미인정…"입시 불이익 막아야"

뉴스1

입력 2025.11.06 06:01

수정 2025.11.06 06:0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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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형 당뇨를 앓는 학생들의 정기 외래검진 절반 이상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질병결석'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인 결석이 학생들의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1형 당뇨 학생의 외래검진 5795건 중 2875건(49.6%)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모든 1형 당뇨 학생의 정기검진을 질병결석으로 분류했다. 전남은 67.4%를 질병결석으로 처리했으며 △강원 66.4% △충남 63.5% △부산 57.2% △전북 56.0% △경북 54.6% △제주 54.0% 순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세종도 10건 중 3건(30.43%)을 질병결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의 결석은 교외체험학습·기타 결석 등으로 처리됐다. 사실상 정기검진의 과반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1형 당뇨는 췌장에 장애가 생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등의 문제로 생기는 2형 당뇨와 전혀 다르고 원인도 알 수 없다.

올해 4월 기준 1형 당뇨를 앓는 전국 초·중·고 학생은 2728명이다. 지역별로는 3명 중 1명(795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 407명 △경남 157명 △충남 142명 △부산 141명 △경북 137명 △인천 133명 순이다.

1형 당뇨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외래검진을 받아야 한다. 환우회에 따르면 환자들은 통상 3개월마다 검진을 받는다.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탓에 대기부터 진료, 처방까지 꼬박 하루가 소요된다.

문제는 학교가 건강과 관련해서는 결핵·수두 등 법정 감염병에만 출석을 인정해 1형 당뇨 검진이 결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검진 때마다 지각·조퇴가 아닌 '결석'을 감수해야 한다.

1형 당뇨 학부모들은 이런 불가피한 결석이 향후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미영 1형 당뇨 환우회 대표는 "(학부모들이) 높은 질병결석 횟수가 정성평가에서 감점이 된다는 입시설명회의 설명을 듣고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1형 당뇨 학생의 병원 방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해 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형 당뇨 학생들이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진료에 대해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