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서부 아헨 법원은 5일(현지시간) 해당 간호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최소 15년 복역 후에도 석방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종신형은 일반적으로 15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 간호사가 야간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고령이었던 환자들에게 진통제나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가 가능하며, 수사당국은 해당 간호사의 경력 전반에 걸쳐 다른 의심스러운 사례들도 조사 중이다.
한편, 독일 전후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2019년 사건에서는 또 다른 간호사가 8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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