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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험담하자 협박·모욕성 게시글 작성한 부부

뉴스1

입력 2025.12.07 07:02

수정 2025.12.07 07:02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속인에게 험담을 전해 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협을 가하고 인터넷에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모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마약류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 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만 원 공동추징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7월 무속인 C 씨와 그의 배우자 D 씨에게 위협을 하는 듯한 메시지를 30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에 C 씨와 D 씨를 모욕하는 글을 5차례 작성한 혐의도 있다.

2023년 9월 남편 A 씨는 C 씨와 상담하던 중 B 씨 험담을 했다. 한 달 뒤 C 씨는 아내 B 씨와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부부의 범행이 시작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C 씨와 D 씨는 일반인을 데리고 기도를 다니면서 감금, 갈취를 하고 가정을 파탄 낸다', '기도를 다녀온 뒤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유없이 자해를 하게 된다' 등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또 C, D 씨에게 '조만간 찾아가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합성대마 145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