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장이 같은 1.5㎞ 거리 두 학원…法 "등록·계약 따로 별개 사업장"

뉴시스

입력 2025.12.07 09:01

수정 2025.12.07 09:01

학원에서 시간강사 근무…구두로 해고 통보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미만 사업장' 이유 각하 "두 학원 원장 같아 하나의 사업장" 주장했지만 法 "각각 사업자 등록…상시 근로자 수 따로 봐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운영자가 같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고 계약도 따로 체결하는 두 사업장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보습학원과 시간강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에 차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이 학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A씨는 당시 학원장이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 등이 같은 다른 학원을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두 학원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근무할 당시 학원에 4명, 인근 학원에 3명이 일하니 이를 더해 학원의 근로자를 상시 5인 이상으로 판단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원에 대해 운영자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는 점 ▲두 학원 사이 거리가 1.5㎞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리라는 점 ▲강사들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각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 하는 점 ▲두 학원 사이 인사교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두 학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참가인이 제출한 상시 근로자 산정표에 따르면 산정기간 중 학원 가동일수는 21일, 근무한 연인원은 39명"이라며 "상시 근로자 수는 1.86명(연인원 39명/가동일수 21일)이고, 5인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학원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두 학원을 하나로 볼 수 없기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해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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