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SRF 2100억 운영비' 중재, 5개월 만에 8일 재개

뉴시스

입력 2025.12.07 10:10

수정 2025.12.07 10:10

광주시·포스코이앤씨 중재심판 7월 중단 광주시, 심판부 상대로 이의신청 새 쟁점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2025.08.14.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2025.08.14.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광주SRF) 2100억원대 운영비를 놓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의 8차 중재가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광주시는 중재 심판부가 당초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포스코이앤씨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광주SRF 운영비를 놓고 8차 중재심판이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재심판은 지난 7월 7일 7차 중재심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7차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이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만나 실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 중단됐지만 양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8차 중재심리가 열리게 됐다.



광주시는 또 지난달 심판부를 상대로 포스코이앤씨 측이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8차 중재심판은 심판부가 광주시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부터 다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7차 심리까지 포스코이앤씨측은 음식물·고철 처럼 폐기물이 지속 반입되면서 설비 가동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정비·인건비 등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 손실을 입고 있다"며 7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포스코이앤씨 측이 갑자기 2100억원대로 변경했다"며 "중재액이 27배 증가 했음에도 심판부가 이를 놓고 중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측은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합의를 거쳐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재 금액을 78억원으로 한정한 사실이 없다"며 "중재 신청 당시 손해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추후 확정 시 명시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SRF 시설의 정상 운영과 지역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운영단가' 조정을 요청 했을 뿐 광주시가 주장하는 '2100억원'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거나 인정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8차 중재에서 심판부가 광주시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포스코이앤씨 측이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했다"고 판단하면 당초 처음에 제기됐던 78억원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다투게된다.

반면 이의제기가 기각될 경우 2100억원대의 운영비를 놓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추후 패소할 경우 광주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판은 3심제인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단심제여서 한번의 결정으로 종결된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광주SRF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광주SRF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가동이 중지됐으며 성능 미달로 인해 일부 쓰레기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서 수명이 단축됐고 지난 8월에는 악취 발생으로 가동이 또 중단돼 이에 따른 피해액은 650억원으로 추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탁 처리비용을 t당 5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증액했고 이를 적용하면 계약기간인 2031년까지 21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SRF운영사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은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SRF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포스코이앤씨 측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