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 택시영업인 이른바 '콜뛰기' 운전기사인 A 씨는 2024년 7월 4일 오전 0시쯤 경기 평택시에서 손님 B 씨와 시비 중 B 씨를 폭행해 뇌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A 씨에게 "운전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를 남았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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