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주시, 특수업무수당 수천만원 엉터리 지급 무더기 적발

뉴시스

입력 2025.12.07 10:24

수정 2025.12.07 10:58

자체 감사서 3년간 잘못 지급 드러나 '시정 조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최근 3년간 수천만원대의 특수업무수당을 잘못 지급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시 감사관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업무수당 지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48개 부서에서 117명에게 3983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17명에게 232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거나 파견자, 공로연수자 등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38명 1529만원, 중복 지급이 41명 616만원에 달했다.

자격조건 미충족 과다 지급은 38명 1837만원, 과소 지급은 17명 2320만원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은 과다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미지급된 특수업무수당은 정상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규정을 어긴 모든 부서에는 시정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전문성을 요하거나 위험·기피부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의료업무수당, 장려수당,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민원업무·사회복지업무·읍면동 근무 등 특수직무수당, 우수대민공무원수당, 비상근무수당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