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고가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작가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채널 대표 등 피고인 일부도 역시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대표 A 씨 등 5명과 후원자 1명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A 씨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 300만∼1000만 원과 추징금 300만∼68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 양복을 준 후원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작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씨 등 5명에게 징역 6∼10월과 300만∼68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후원자에게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A 씨와 전직 기자들도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 원 이하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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