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연말 주요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과 같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입법과 민주적 여론 확산을 억제하는 법안들에 반대했다.
서왕진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대신 개혁진보 4당을 포함한 헌정수호 광장연합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모두 민주당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들이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8일 정책의총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재석 의원이 60명이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무제한 토론)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법에 대해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조국혁신당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내일(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우리 당의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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