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악취 방지 조례 제정…"주민 참여 확대·엄격한 기준"

뉴시스

입력 2025.12.07 11:57

수정 2025.12.07 11:57

임미란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의회 상임위 통과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악취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남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악취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한 악취 민원이 급증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광주 남구 양과동 SRF 시설 악취 민원은 2023년 18건, 2024년 56건에서 2025년 1032건으로 1년 새 18배 가까이 폭증했다.


조례안에는 ▲악취 저감대책 마련 ▲사업장 악취 관리 책임 강화 ▲악취 우려 지역 조사와 주민 참여 보장 ▲문제 시설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급한 악취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 기준 강화, 개선 지원, 주민 참여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사업자·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조례로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