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성과, 법 개정으로 이어져
수소추출설비 적용 대상에 암모니아 추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으로 수소 추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독성 가스인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충북과 진행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만 수소추출설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암모니아 추출은 근거 규정이 없었다. 환경 에너지원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고자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에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을 세웠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검증한 기술 안전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후부는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 개정을 추진했다.
수차례 협의와 심의 끝에 수소추출설비 적용 대상에 암모니아를 추가하고 독성가스 취급 기준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성과를 두고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 기준 개발과 관련한 국내 첫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현조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사업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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