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우개선위원회' 참여한 현장 사회복지사 3.4% 불과

뉴시스

입력 2025.12.07 12:02

수정 2025.12.07 12:02

직장갑질119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의 지역 간 격차'보고서 동일 업무 수당 차이…"현장 실무자로 위원회 재구성해야"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2025.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2025.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처우개선위원'으로 활동하는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간 수당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의 지역 간 격차와 표준화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수는 총 223명이다. 이중 당연직 공무원이 41명, 사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109명이었다.



단체는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은 10~15명으로 구성된다며 "실제 사회복지사 실무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당사자는 223명 중 8명, 3.4%에 불과하고 위촉직만 따져도 177명 중 8명"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해 ▲경남 ▲경북 ▲대구 ▲서울 ▲세종 ▲충남 지역에 각 1명씩, ▲제주 2명 등 총 8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1년차 사회복지사와 10년차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수당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를 지역별로 비교했다.

1년차 사회복지사의 경우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으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차 사회복지사의 경우엔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18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경남에선 연차에 상관없이 260만원을 받았다.

건강검진에 있어서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은 격년으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반면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았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자리에는 늘 실무자보다는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위원을 현장의 실무자를 대표할 수 있게 재구성하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