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논·밭 등으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이 늘면서 이를 노린 불법 엽구 설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무소는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하고 밀거래 방지와 활동과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병행한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엽구 설치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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