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2보)

뉴스1

입력 2025.12.07 16:09

수정 2025.12.07 16:17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남해인 기자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