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가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을 겪었다.
이에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은 기존 안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재차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한 뒤 추후 당무위·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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