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장 기각됐는데…조은석 사퇴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어떻게든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전담판사는 계엄 선포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윤 대통령과 단 2분 남짓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제가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추 의원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기각한 사안을, 내란특검이 또다시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며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등을 받는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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