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경호 "특검, 추가증거 없이 정치 기소…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뉴스1

입력 2025.12.07 17:28

수정 2025.12.07 17:28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내란 특검이 자신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