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기소…추 의원 "억지 기소"(종합)

뉴스1

입력 2025.12.07 18:12

수정 2025.12.07 18:1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추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개최 의사가 없었는데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지정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에 진입할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있던 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에 머물며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 알고있었기에 당시 상황이 위헌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의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서 고의라는 건 국헌 폭동 행위가 일어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추 의원은 당시 상황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직접 '국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직접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에 들어가있으면서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건 당사 (장소)변경 메시지를 내면서 의원총회를 하게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나오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게 다"라며 "이게 주요한 임무 종사한 게 아니라면 어떤 게 주요한 임무 종사라 볼 건가"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 의원의 당시 행위로 계엄 해제와 혼란 수습에 걸리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도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의원이 만약 윤 전 대통령과 전화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면 여당 원내대표도 등돌린 상황에서 계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 혼란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선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