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희림 '종묘 재개발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서울시 "사실무근"

뉴스1

입력 2025.12.07 18:12

수정 2025.12.07 18:12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세운지구 재개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열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세운지구 재개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열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는 7일 '김건희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의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은 전혀 없었다"며 "반복적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사는 지난 5일 한겨레21 보도와 동일 사안을 반복 보도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공식 해명자료에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한겨레가 자극적 제목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오세훈 시장 사진을 사용해 시장 개인과 특정 업체가 연관된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맺은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이후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업체다.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SH공사는 2024년 2월 해당 업체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희림건축사사무소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약 52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도하며, 희림이 과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행사에 후원한 업체라는 점을 언급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해당 계약이 설계 공모 없이 이뤄졌다는 점과 희림이 합동설계단에서 40% 지분을 맡아 약 208억 원의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보는 "이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며, 어떠한 특혜나 예외 적용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