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과 계약은 정당해…특혜나 예외 전혀 없어"
"잘못된 보도는 오세훈·시 공무원들 명예 훼손"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이 자극적 제목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오세훈 시장 사진을 사용해 시장 개인과 특정 업체가 연관된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맺은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이후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업체다.
이 특보는 "이번 520억원 규모 설계용역 계약은 신규 수의계약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되면서 체결된 정상적인 변경 계약"이라며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으로, 특혜나 예외 적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 내용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만큼 특혜 개입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면서 "잘못된 보도는 오 시장 개인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향후에도 정비사업 관련 절차·계약·설계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겠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나 정치적 프레임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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