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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효자면 단독주택 화재…70대 주민 부상

뉴시스

입력 2025.12.09 08:09

수정 2025.12.09 08:09

[예천=뉴시스] 예천군 효자면 단독주택 화재 현장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2025.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예천군 효자면 단독주택 화재 현장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2025.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5분께 예천군 효자면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날 화제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추산 3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초기 진화에 나섰던 주민(70대)은 이마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 인력 46명을 투입해 오후 9시 37분께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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