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김종훈 기자 = 경희대학교의 한 학과장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 기간에 대학원생들의 '심사 중인 논문' 표지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시물에는 학생 실명과 논문 제목,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그대로 노출돼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학교 대학원 A 학과 학과장인 이 모 교수는 지난 3일 SNS(스레드)에 "졸업 논문 심사 시즌 돌입. 방금 심사받은 연구실 석사 후보들"이라는 글과 함께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논문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총 4편의 석사학위 논문 표지가 담겼으며, 각 논문에는 연구 주제와 학생 실명, 지도교수 명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논문 표지 위에는 이 교수가 심사 과정에서 남긴 것으로 보이는 수정·보완 메모도 함께 노출됐다.
특히 해당 사진은 학위 논문 심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마감일은 지난 8일이다.
SNS 공유 등을 통해 게시물이 확산되자 이 교수의 글에는 "출판도 안 된 걸 올리면 교수 윤리 위반이다", "개인정보 노출도 있다" 등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교수는 같은 날 사진을 삭제했다.
관련한 민원도 학교 측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희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을 묻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학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 중인 석사 논문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연구물'에 해당해 저자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논문 작성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된 SNS에 논문 표지 등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이 올라간 경위와 관련해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