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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나간 인천공항 면세점 2곳 새주인 찾는다…국제 입찰

뉴스1

입력 2025.12.09 08:43

수정 2025.12.09 08:4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찾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중 DF1~2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 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으로, 1번 더 연장 가능해 10년간 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임대료를 40%씩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고,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2023년 공사는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수용금액(여객 1인당 수수료)을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이보다 60%이상 비싼 8987원과 9020원을 써냈다.

업계는 공사가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금액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얼마나 낮춰 제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핵심 면세 구역인 만큼 국내 주요 4개 면세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