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기도 하다.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상자는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법무법인 서앤율 김건희 변호사, 내부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 경찰청 한미리 시민청문관, 사내 안심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동이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가능하게 한 이혜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과장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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