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경기도의회의 학교도서관 관련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협회는 자료구입비 축소와 기증 활성화 조례가 학생 독서권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행정 부담을 떠넘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를 기준으로 책정하던 자료구입비를 학교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해 총액을 낮추는 내용이다.
협회는 "학교도서관의 핵심 임무가 '최신·적정 장서' 제공에 있다"며 "제적·폐기 도서는 이미 공공도서관에서 활용되지 못한 자료로, 이를 학교로 보내면 학생이 최신 선호 도서를 접하기 어렵고 처리 비용 부담만 학교로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서의 전문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학교도서관 예산 축소와 함께 '기증 도서 확보'가 사서 업무에 추가되면 장서관리의 전문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협회는 데이터·정책 동향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출판계가 청소년 독서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독서교육 예산을 7억에서 82억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도의회의 조례 추진이 청소년 독서 권리를 약화시키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회의 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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