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예산 2023년 대비 15% 수준 급하락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사업 예산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2026년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은 2290만원으로 2023년 1억5340만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은 1억3300만원, 2025년은 8176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0.9%이고,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가 64%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다"며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마저 줄어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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