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 B 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부터 매달 지원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B·C 씨는 A 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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