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 B 씨(33·사망)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장소는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 씨는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A 씨는 B 씨와 전처 C 씨부터 매달 지원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B·C 씨는 A 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사랑하는 B 씨와 그 일가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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