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고려…위법성 판단은 나중에
제재 진행시 최종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
쿠팡 "모바일 앱 계정 탈퇴 기능 등 추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재 대신 시정을 먼저 진행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지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회원탈퇴 절차 관련 자진시정을 협의 중이다.
다크패턴은 모바일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 시키거나 회원 탈퇴·해지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크패턴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거칠 경우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재 확정까지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당장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과 다크패턴 자진시정에 착수한 뒤 위법 여부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쿠팡의 회원탈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이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크패턴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크패턴 여부를 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 역시 다크패턴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다크패턴에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 및 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종류가 있다.
멤버십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나 해지 대신 일시중지나 업그레이드를 지속 권유하는 행위, 이용권 해지 시 '혜택 포기하기' 등 감정적 언어가 활용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행위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탈퇴 과정에서 탈퇴 이유를 적게 하거나, 탈퇴 후 쿠팡 내 결제 수단인 '쿠페이 머니' 처리 방법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으나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 앱이 아닌 웹의 PC버전을 거쳐야 탈퇴가 이뤄진다거나 탈퇴 이유에 주관식 답변을 반드시 하도록 한 점 등은 시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서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며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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