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10년 넘게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본 딸이 장례 직후 나타난 아버지로부터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간 간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돌연 나타나 재산을 나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중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며 "당시 아버지는 간병을 포기하고 집을 나갔고,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커리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강연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둔 돈을 보태 생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례 직후,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찾아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 명의 예금은 치료비로 이미 소진됐고 아파트는 증여를 받아 제 명의로 이전된 상태라 남은 것은 종신보험 한 건뿐"이라며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유류분에 포함하자고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는 "증여가 무효되려면 사기·강박, 착오, 혹은 증여 당시 의사능력 부재가 입증돼야 한다"며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의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가 무효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해야 반영된다"며 "공동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출이 명백할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또 종신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에서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변호사는 "10년 이상 동거하며 간병한 사실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커리어를 포기하고 장기간 부양한 점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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