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법원, 8명에 6억원 배상 판결
8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말레이시아항공 및 관련 피고들이 실종 승객 유족 8명에게 1인당 약 290만 위안(약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에는 사망 배상금,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 기타 손실과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이륙 38분만에 관제소와의 통신이 두절되며 실종됐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기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5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항공기 추락과 탑승자 전원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총 8건으로, 실종된 승객 8명과 관련된 배상청구 소송이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실종자 가족 75명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총 78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번 판결은 그 일부로, 나머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지난달 30일 MH370편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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