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관련 하급심 판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사 갈등 예방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달라질 노사 분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지난 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홍선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주요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각 산업별로 기업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의 판결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웅 변호사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효진 태평양 외국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들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 내용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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