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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여도 어쩔 수 없다"…조기연금 100만명 돌파, 소득공백·건보료 탓

뉴스1

입력 2025.12.09 10:19

수정 2025.12.09 10:19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 연령 상향과 소득 공백 심화, 건보료 부담 증가 등으로 생계 압박이 커지면서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717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에는 100만 5912명으로 전월보다 5000여 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6만 3509명, 여성이 34만 2403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때 1~5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1년 일찍 연금을 수령하면 연 6%씩 연금액이 삭감된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당초 수령액의 70%만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생계 등을 위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2023년 상반기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당시 신규 신청자는 6만 3855명으로 2022년 전체 신규 수급자 5만 9314명을 상회했다.

소득 공백에 조기 연금 신청자 급증…건보료 부담도

2023년 1961년생 수급자들의 수급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왔다.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은퇴한 1961년생들은 소득 공백기가 1년 더 길어진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조기 연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을 최우선 사유로 꼽았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졌다.
이전에는 직장가입자인 자녀 밑으로 들어가 건보료 부담을 피하려면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됐지만, 개편 이후 그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크게 줄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금액을 깎는 손해를 감수하며 연간 수령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