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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가압류 신청 14건 중 7건 '담보제공명령' 받아

뉴스1

입력 2025.12.09 10:26

수정 2025.12.09 10:38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가압류 신청 관련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9/뉴스1 ⓒ News1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가압류 신청 관련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9/뉴스1 ⓒ News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9일 오전 시청에서 대장동 개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가압류 신청 총 14건 중 7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 총 금액은 5673억6500여만 원으로,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더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가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더 추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일괄 신청했다.

14건 가운데 이날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7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이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이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미뤄졌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된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도 없이 기일을 변경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