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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민투법 개정 환영…생산적 금융 공급에 깊이 더해"

뉴스1

입력 2025.12.09 10:43

수정 2025.12.09 10:43

금투협 "민투법 개정 환영…생산적 금융 공급에 깊이 더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민투법 제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봤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