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교습 정지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일부 영어유치원(영유) 등이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사실상의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숙원이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건강 보호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고민정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학교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이라며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최초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국회가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법을 여야가 합의 속에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해 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 장관은 "학석박 통합 과정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