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보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조 처장은 법인 해산될 경우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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