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경, EEZ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6척 나포…2.4억 징수

뉴스1

입력 2025.12.09 11:01

수정 2025.12.09 11:01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선박(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선박(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12월 목포·제주해역 EEZ를 중심으로 하루 평균 5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중국 내 인기 어종인 갈치와 병어 등을 포획하기 위해 남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과 해수부는 지난 2~7일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두 기관은 우리 EEZ에서 조업 후 약 1.1톤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우리 해역 내 어선 24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10척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고, 13척은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퇴거·차단 조치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 설치된 불법 범장망 어구 9통도 철거해 수산자원을 보호에도 나섰다.

해경은 추가 불법 설치 어구 규모를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