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시설…10~19일 실시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부산항 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19일 기름과 유해액체물질을 저장하는 해양시설 1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을 임명해 오염물질 배출 방지 업무를 관리하고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 점검 이행 여부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조치해야 하는 해양 오염 비상계획서 작성 여부, 방제자재·약재 비치 여부,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Buoy) 등 관련 시설 안전 문제를 살필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점검 시 기름 등 저장시설과 방제자재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재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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