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이하로 상향 추진
'지역별 차등 지급' 두고 여야 대치…법안 계류
"연내 통과 안 되면 17년생 지급 못 해…소급 적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7년생 36만명의 수당 지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육아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수당을 좀 더 주자는 입장이며,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2조5000억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연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당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17년생 36만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며 "나중에 (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17년생은 지금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당장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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