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설치법 처리 가능성 커…부산·인천, 남·북 나눠 관할
박 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하지만 여야가 오랜 지지부진 끝에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기로 하면서, 15년에 걸쳐 열렬한 유치 운동을 벌인 부산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곳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부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만 항소심의 기능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해사 사법체계의 중심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로서,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 해양 공공기관, 해양 수산대학 등 해양 중심 기능이 집적돼 있는 부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해사법원 설치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본회의를 거쳐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원 설치법은 부산과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고 관할을 남과 북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에서는 관할이 남부권으로 정리되면 국내 사건만 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 5개 법원이 전담재판부 형태로 해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문법원이 없어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 해사 법원을 찾아야 한다. 한해 국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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