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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 비례 선출 '당원 50%' 반영…당무위 의결, 15일 중앙위 재부의

뉴스1

입력 2025.12.09 11:15

수정 2025.12.09 11: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이날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역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를 유지한다.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앞서 중앙위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시켰다.



아울러 당무위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중앙위를 열고 이런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