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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던 노인과 술 마시다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12.09 11:20

수정 2025.12.09 11:20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일면식도 없던 노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 B 씨(80대, 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 씨는 끝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0시 12분쯤 A 씨의 자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처음 본 사이였고, 우연히 같이 술을 먹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이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생명을 매우 잔인하게 앗아간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묻지마 살인'"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억안난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어떤 피해 회복도 안됐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낮부터 술을 이미 만취할 정도로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