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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정리 마무리

뉴스1

입력 2025.12.09 11:21

수정 2025.12.09 11:21

당진시청 전경/뉴스1
당진시청 전경/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정비하는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전 지역 미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농지에서 주택 등으로 형질변경됐지만 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전·답·과수원으로 남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2025년 3개년 계획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23년에는 합덕읍·우강면·면천면·순성면 및 일부 동 지역에서 104필지를 정비했고, 2024년에는 고대면·석문면·정미면·대호지면과 일부 동 지역에서 122필지를 완료하며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올해는 송악읍·송산면·신평면을 대상으로 11월 말 기준 131필지를 정비해 2024년보다 약 7% 더 늘어난 성과를 거뒀다.

시는 사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토지 소유자의 호응도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목이 농지로 남아 매매나 증여에 불편을 겪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실제 이용과 지목이 일치하니 재산 관리가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전 지역 미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신뢰도와 행정의 정확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2026년 추가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