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 보는 쪽, 변화에 따라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다.
이어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8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과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한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현실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K-푸드 전략수출 산업 성장 돕겠다…日에 쌀 수출 어떤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K-푸드 수출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입맛을 사로잡는 건 마음을 사로잡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럽다. 일본에 계약 체결해 수출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의 쌀 관세가 높다는 지적에는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사서 가지 않냐. 일본과 협의를 해보라"라며 "외교부에 수출 거점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금지선, 공공영역 적정 임금 지급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 영역에 적정임금을 지급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일이 아니다. 잘 쓰는 것,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지,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처에서 고용할 때, 특히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해산방안 재차 지시…"법인도 법 위반하면 해산"
이 대통령은 법제처에 위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냐"고 물으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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