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술을 먹던 중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생명을 매우 잔인하게 앗아간 사건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묻지 마 살인했다"며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유족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안 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로 돌아가신 할머님하고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남은 삶 동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B(8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날 처음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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